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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28
작성자 배종권 조회수 8062
지난주 토요일 여행중에 2차로 국도 차선에서 앞에 달리던 트럭에 타이어가 터지면서 터진타이어가 뒤에 달리던 저희차 하부로 덮친사고 입니다.
상대차주와 같은 보험사로 대물, 대인으로 접수 하였고, 다행히 차량이 다른곳에 부딧히지 않고,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어지럼증과 근육통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및 통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트럭 타이어가 덮쳐서 사망사고등을 TV에서 많이 봐서, 다들 심신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접촉사고 또는 비접촉사고로 보는게 맞는지?
- 3명은 입원을 하라고 했고, 저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입원을 해도 가능한지?
- 입원으로 인한 휴업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 전체 합의금을 1인당 얼마로 생각해야하는지?
- 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내역을 보험사측에 공개여부를 동의 또는 비동의를 해야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11-28 13: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으로만 봤을 때 일반 차 대 차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상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개인적 의견이 아닌 당해 상해 치료에 있어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휴업손해의 보상요건은 입원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입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상당액만을 일수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 책정은 경미한 상해의 경우 손해액 산정기준에 따라 대략적으로 최종 보상합의금과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정도의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중대한 상해의 경우 보상합의금을 구성하는 여러 산정 요소중 비중이 큰 상실수익의 경우 상해 치료를 종결한 결과 신체에 잔존하는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보상합의금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진단명과 진단주수만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소득,향후치료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보상 합의금 규모는 변동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내역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등에 대해 동의 및 위임장을 작성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체의 동의 및 위임을 거부하고 대신 필요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자신이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하되 보여 줄 기간에 대해서만 복사 신청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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