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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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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종권 | 조회수 | 8062 |
지난주 토요일 여행중에 2차로 국도 차선에서 앞에 달리던 트럭에 타이어가 터지면서 터진타이어가 뒤에 달리던 저희차 하부로 덮친사고 입니다. 상대차주와 같은 보험사로 대물, 대인으로 접수 하였고, 다행히 차량이 다른곳에 부딧히지 않고,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어지럼증과 근육통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및 통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트럭 타이어가 덮쳐서 사망사고등을 TV에서 많이 봐서, 다들 심신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접촉사고 또는 비접촉사고로 보는게 맞는지? - 3명은 입원을 하라고 했고, 저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입원을 해도 가능한지? - 입원으로 인한 휴업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 전체 합의금을 1인당 얼마로 생각해야하는지? - 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내역을 보험사측에 공개여부를 동의 또는 비동의를 해야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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