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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차인의 전자제품 고장에 대한 의무 | 작성일 | 201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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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창 | 조회수 | 8063 |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새 집을 사시다가 2년 거주하시고 현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후 현세익자는 올해 계약만료 일까지 6년째 거주중이었습니다 며칠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모님께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실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님께서는 원래 비데가 작동했는데 현재는 작동하지 않으니 계약기간 만료 전에 a/s를 받아 비용을 부담 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현 세입자는 자기네들은 비데를 쓰지 않았고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얘기하며 a/s 신청도 하지 않고 비용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새집을 부모님께서 2년사시다가 현세입자에게 전세주시고 현세입자는 6년째 거주중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비데를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전기코드를 빼놨다고 합니다. 현 세입자가 비데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수없으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전자제품을 6년이나 코드를 빼놓아서 녹이슨다던지 올바르게 작동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품의 노후로인한 문제도 아닌것이 새집이었고 부모님은 2년만 살다가 이후 6년이나 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법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집에 하자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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