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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의 전자제품 고장에 대한 의무 작성일 2019-11-27
작성자 김효창 조회수 8063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새 집을 사시다가 2년 거주하시고 현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후 현세익자는 올해 계약만료 일까지 6년째 거주중이었습니다

며칠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모님께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실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님께서는 원래 비데가 작동했는데 현재는 작동하지 않으니 계약기간 만료 전에 a/s를 받아 비용을 부담 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현 세입자는 자기네들은 비데를 쓰지 않았고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를 얘기하며 a/s 신청도 하지 않고 비용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새집을 부모님께서 2년사시다가 현세입자에게 전세주시고 현세입자는 6년째 거주중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비데를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전기코드를 빼놨다고 합니다.
현 세입자가 비데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수없으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전자제품을 6년이나 코드를 빼놓아서 녹이슨다던지 올바르게 작동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품의 노후로인한 문제도 아닌것이 새집이었고 부모님은 2년만 살다가 이후 6년이나 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법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집에 하자가 있을
운영자2019-11-28 11: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건축년도와 고장의 원인이 통상 수리 책임자에 대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하는 추세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건축한 지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어진 지 10년 이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 자체나 주택 내부 시설들 고장에 대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면 건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이나 내부 시설 고장에 대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것 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수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집의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데, 보통 수리공을 불러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이라도 고장의 발생이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지 건물주의 관리 미흡인지 세입자 과실에 의한 것인지 따져봐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비데의 보증년한이 몇년이고 수명이 몇년인지를 비데 제조사로부터 확인받아 사용수명이 넘지 않았으면 세입자의 관리부주의로 처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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