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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ctv없는곳에서의 폭행 작성일 2019-11-27
작성자 ㅇㅇㅇ 조회수 8067
글자수가모자라서이렇게씁니다. 미시더니갑자기목을조르시길래저도밀었습니다 식당테이블로올려서 목을조르고 그러다가 제가 막을려고 눕혔는데 이제그만하자고 말씀드리고 다시밥을먹으려고 가려는데 뒤에서 헤드락을거시더라구요 앞이 새하얘지고 기절할정도로 그러다가 풀고 기침을 엄청했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가려하니 또부르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때리시려고했습니다 그밥먹는장소에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목을보니 상처가 많이났고 조른흔적까지 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않았고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는뗏습니다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방어자세만취했습니다 그분은 나이도 저보다 아버지뻘에 훨씬많으시고 제가 20대초반인데 50대후반이십니다 .. 오늘 고소장제출을하고왔는데 경찰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씨씨티비가 없어서 고소장 접수하게 되면 쌍방으로 될거같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 경찰분입장은 고소를 하지말라는 소리신거같은데 아무것도 안하고 맞은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쌍방이되더라도 고소하는게맞나요 그분이 처벌받을수있나요
운영자2019-11-28 13: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일반 진술과 다를바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단서가 작성되있다면 상해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을 조름으로서 발생하는 흔적등 상해피해와 더불어 상해사건 발생일과 진단서 작성일자가 근접한지 여부등 피해자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측이 고소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합의시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단순폭행죄에만 해당되실 수 있거나 당시 정황,증거등에 따라 정당방위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진행 되며 죄의 성부여부에 따라 상대측은 상해죄의 성립이 이루어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도에 따라서 중상해죄까지 인정될 경우 마찬가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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