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10월 중순경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네이버까페 개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까페을 해주었습니다 베트남국제결혼소개하는 까페 대신 개설을 해준이유는 그분이 아이디가 해킹이되어서 까페를 개설할수가 없어서 입니다 현재 호치민체류 15년차라 본인명의에 한국핸드폰이 없어서 입니다.그리고 까페를 개설해주고 그분이 운영을 하고 결혼할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해서 중개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까페에 들어가서 글들을 본적은 있지만 결혼하는것에 대해서는 아는것도 없고 누가 결혼을 누구와 했는지도 모르고 까페를 운영하는분으로 부터 일체의 대가성의 돈을 십원도 받은것이 없는데 경찰관은 무조건 제가 동업자관계에 있으니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관계 때문에 충주까지 가지가 힘드니 동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주면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절대불가라고 하는데 그런건가요.그리고 그까페를 직접운영을 한 사람과 통화를 해보면 제가 동업자가 아닌걸 바로 알수있는데 그분과의 통화는 하기싫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이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9URH94K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