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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결혼중개업법위반 작성일 2019-11-27
작성자 최지훈 조회수 8075
10월 중순경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네이버까페 개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까페을 해주었습니다 베트남국제결혼소개하는 까페
대신 개설을 해준이유는 그분이 아이디가 해킹이되어서 까페를 개설할수가 없어서 입니다 현재 호치민체류 15년차라 본인명의에 한국핸드폰이 없어서 입니다.그리고 까페를 개설해주고 그분이 운영을 하고 결혼할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해서 중개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까페에 들어가서 글들을 본적은 있지만 결혼하는것에 대해서는 아는것도 없고 누가 결혼을 누구와 했는지도 모르고 까페를 운영하는분으로 부터 일체의 대가성의 돈을 십원도 받은것이 없는데 경찰관은 무조건 제가 동업자관계에 있으니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관계 때문에 충주까지 가지가 힘드니 동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주면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절대불가라고 하는데 그런건가요.그리고 그까페를 직접운영을 한 사람과 통화를 해보면 제가 동업자가 아닌걸 바로 알수있는데 그분과의 통화는 하기싫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이
운영자2019-11-28 10: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수사기관에 이첩이나 촉탁을 요청하시고 요청사항의 해결이 불가피할 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라며, 통상 피의자 주소지나 사건발생지에서 관할이 정해지며, 검찰로 직고소 하는 경우 사건 이송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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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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