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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남편은 재혼 저는 초혼으로 2010년부터 사실혼으로 살다가 11년 1월에 정식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남편에게는 2002년 태어난 딸이 한명 있고 이혼 후 남편에게 친권이 있고 양육도 혼자 했습니다.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받은적도 없고 전처가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습니다.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한명 아들한명이 있습니다.큰아이가 곧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기전 친양자입양을 통해 호적정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법적인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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