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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양자입양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27
작성자 김은숙 조회수 8063
남편은 재혼 저는 초혼으로 2010년부터 사실혼으로 살다가 11년 1월에 정식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남편에게는 2002년 태어난 딸이 한명 있고 이혼 후 남편에게 친권이 있고 양육도 혼자 했습니다.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받은적도 없고 전처가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습니다.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한명 아들한명이 있습니다.큰아이가 곧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기전 친양자입양을 통해 호적정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법적인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11-27 16: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3년 이상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허가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양자가 이루어진 경우 친부 또는 친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친부 또는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고, 성년의 자녀는 양자입양만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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