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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접객업자등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00평 미만인 경우 3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수 있으며, 업종 및 정황,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식품접객업자라고 하셨는데 샴푸나 트리트먼트와 같은 미용재료는 식품이 아니라 다 공지하고 안내하면 판매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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