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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27
작성자 박재민 조회수 8065
1. 식품접객업자등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00평 미만인 경우 3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수 있으며, 업종 및 정황,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식품접객업자라고 하셨는데 샴푸나 트리트먼트와 같은 미용재료는 식품이 아니라 다 공지하고 안내하면 판매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운영자2019-11-27 16: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유통기한이라 함은 그 물건을 유통, 즉 판매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제조업자가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위,변조시 법적처분을 받게됩니다.
단, 판매업자의 경우 아직 명시된 처벌 규정은 없는것으로 사료되나 어디까지나 유통기한을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상품으로 인해 구매자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업장)에 대해 해당 사실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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