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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도 최저가로 판매하고있습니다. 근데 속이고 파는게 아니고 다 알려드리고 안내하고 글도 써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도 동의를 하고 사고요. 여기서 질문이 1. 애초에 저렇게 안내하고 글로공지 해놔도 판다는거 자체가 법에 걸리나요? 2. 유통기한 지난상품도 괜찮다고 고객동의하에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왜 유통기한 지난거를 판매하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문제가 될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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