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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기한 지난 제품 작성일 2019-11-27
작성자 박재민 조회수 8069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도 최저가로 판매하고있습니다. 근데 속이고 파는게 아니고 다 알려드리고 안내하고 글도 써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도 동의를 하고 사고요.

여기서 질문이
1. 애초에 저렇게 안내하고 글로공지 해놔도 판다는거 자체가 법에 걸리나요?
2. 유통기한 지난상품도 괜찮다고 고객동의하에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왜 유통기한 지난거를 판매하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문제가 될게 없는건가요?
운영자2019-11-27 15: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식품접객업자등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00평 미만인 경우 3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수 있으며, 업종 및 정황,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에 대한 구매자가 동의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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