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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못한 뺑소니 교통사고 ,협박죄 작성일 2019-11-26
작성자 강수용 조회수 8066

- 사고의 경위 :횡단보도에서 이제막 출발하려고 할때 배달운전(직진)중 조향장치가 아닌 배달통에 손이 친경우입니다.(노크수준으로 추측) 오토바이가 휘청한것도 아니고 정상주행에 무리가 온느낌조차 없이 잘 갔습니다 그대로 뺑소니 신고 되었습니다.
- 피해의 정도 :2주진단 치료비68,합의금52 받음
- 상해진단서 유무 :유
- 10대 중과실 유무 :12대중과실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 보험유무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책임보험내에서 합의했다고 연락을 보험사로부터 들었고
그로인하여 피해자에게 안부차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역 부분:
나:안녕하세여 사고났던사람인데 보험처리하셨다고
상대방:(말하는거 끊고)예 보험처리 다했는데 그래서 전화하신거에요?
나:몸 괜찮으신지 한번더 물어볼려고요.
~(생략)~
상대방:
내가 아는검찰들 총동원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더 강화할테니까
내가 합의 안봐도 당신구속이야
합의 봐도 당신구속이야 말을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여쭤보려고 하였는데 상대는 저런 말을 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과 상대방 말이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운영자2019-11-27 10: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나 동종 범죄 이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며,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진단 2주의 경미한 상해라고 한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며 즉 구속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의 경우 일단 해당 대화에 대한 녹취록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통화 내용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한 말을 하였다고 한들 상대방의 발언이 매우 현실적이거나 실제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발언이라던지 공포심 유발과 자유 억압의 가능성에 따라 해당 죄의 성부여부가 갈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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