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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지못한 뺑소니 교통사고 ,협박죄 | 작성일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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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용 | 조회수 | 8066 |
- 사고의 경위 :횡단보도에서 이제막 출발하려고 할때 배달운전(직진)중 조향장치가 아닌 배달통에 손이 친경우입니다.(노크수준으로 추측) 오토바이가 휘청한것도 아니고 정상주행에 무리가 온느낌조차 없이 잘 갔습니다 그대로 뺑소니 신고 되었습니다. - 피해의 정도 :2주진단 치료비68,합의금52 받음 - 상해진단서 유무 :유 - 10대 중과실 유무 :12대중과실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 보험유무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책임보험내에서 합의했다고 연락을 보험사로부터 들었고 그로인하여 피해자에게 안부차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내역 부분: 나:안녕하세여 사고났던사람인데 보험처리하셨다고 상대방:(말하는거 끊고)예 보험처리 다했는데 그래서 전화하신거에요? 나:몸 괜찮으신지 한번더 물어볼려고요. ~(생략)~ 상대방: 내가 아는검찰들 총동원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더 강화할테니까 내가 합의 안봐도 당신구속이야 합의 봐도 당신구속이야 말을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여쭤보려고 하였는데 상대는 저런 말을 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과 상대방 말이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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