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신청합니다 작성일 2019-11-26
작성자 전** 조회수 8067
3 형제에서 나는 막내입니다

첫 번째 큰형 (이후 1)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여자에게 1 주일에 200만원 금액을 바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모와 둘째 형 (이후 2)와 내가 비난했습니다.
1 일을하지 않고, 그 때는 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부모로부터 용돈을받는 생활을하고있었습니다.

비난을 한뒤

1은 분노를 하고 집을 나가고 끝구 1 개월에 3000 만원 쓰고 호텔 생활. 800만원 빚까지 빌렸다고 합니다.

25일 월요일 내 가게에 2가 있을 때 2에게 1이 사업자 등록증과 자동차의 키를 넘겨 공갈하고 2가 거절하자 1이 2를 두들겨 팼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피해 신고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나 상해죄라고 했지만 피해 신고를 내지 않으면 사건화 하지 않을까요?

1. 상해죄로 체포 해 주었으면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로 치부 해 버릴 수 있나요?
2.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난동으로 피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여 가게를 닫게되었습니다.(폐점까지 생각)
이 경우(폐점) 4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나올 전망이지만, 이것을 1에 청구
운영자2019-11-27 09: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해당 사안에서 상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상해죄나 존속상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존속상해죄에 해당되어 정황,정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한번 성립되면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을 원치 않고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타인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사실에 대해 1을 근거로 입증이 되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존속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같은 집에 거주하지도 않고, 경제적 공동체도 아니어야 하며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지 않아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7 09: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