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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4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상환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전자소송으로 통장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4천만원전체 금액으로 신청하려고 하니 현금담보금액이 커서 1천만원정도만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차용증은 4천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후 채무자가 상환하기위해 계좌이체를 하려고 한다면 가압류를 해지해야 가능하게 되는거죠? 이 경우 가압류 해지는 전자소송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가압류된 통장의 은행지점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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