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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가압류 전자소송 작성일 2019-11-25
작성자 김정헌 조회수 8078
수고하십니다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4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상환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전자소송으로 통장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4천만원전체 금액으로 신청하려고 하니 현금담보금액이 커서
1천만원정도만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차용증은 4천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후 채무자가 상환하기위해 계좌이체를 하려고 한다면 가압류를 해지해야 가능하게 되는거죠?
이 경우 가압류 해지는 전자소송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가압류된 통장의 은행지점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운영자2019-11-26 17: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 승소한 경우 추심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본압류로 전이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가압류의 해지는 관할 법원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압류 해지 결정문이 송달되어 채무자가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확인 후 해지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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