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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23
작성자 이현지 조회수 8084
1. 커뮤니티 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위해 회원의 주소를 습득하였고, 단체 카톡방에 해당 주소지의 '구, 동'과 '근무지 이름'를 언급했습니다. 근무지 이름은 본인이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했던 사진으로 일전에 유추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민사 혹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커뮤니티 회원의 닉네임을 언급하고 해당 사진의 수위로 말을 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이었으며, 언급된 사람은 위의 1번 인물과 동일하고, 거주지와 회사명까지 알고 있는데 모욕죄 성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전화번호 유출은 없었음을 추가합니다.

단체카톡방 내에서 그 회원 나이 유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유추는 커뮤니티 공동구매 글을 보고 인증해야되는 그 회원이 올린 글을 통해서 나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커뮤니티 에서는 공동구매를 하려면 성인인증을 해야하는 공지가 있어서 그 해당 회원의 나이는 그 회원이 올린 글 때문에 알게되었어요

여기로는 톡 내용 이미지를 첨부를 못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11-25 12: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처벌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가해자는 일반 개인이므로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실무상 업무나 직무와 무관하게 일반 개인이 단건의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행위를 한 것에 대해 수사 처벌까지 나아간 판례는 거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경멸의 의사표시를 공연히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경멸의 의사표시가 이뤄진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 것으로 보여지며, 닉네임만을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닉네임으로 해당인의 사실 정보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중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당시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모욕성이 성립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모욕성이 성립이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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