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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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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지 | 조회수 | 8084 |
1. 커뮤니티 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위해 회원의 주소를 습득하였고, 단체 카톡방에 해당 주소지의 '구, 동'과 '근무지 이름'를 언급했습니다. 근무지 이름은 본인이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했던 사진으로 일전에 유추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민사 혹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커뮤니티 회원의 닉네임을 언급하고 해당 사진의 수위로 말을 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이었으며, 언급된 사람은 위의 1번 인물과 동일하고, 거주지와 회사명까지 알고 있는데 모욕죄 성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전화번호 유출은 없었음을 추가합니다. 단체카톡방 내에서 그 회원 나이 유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유추는 커뮤니티 공동구매 글을 보고 인증해야되는 그 회원이 올린 글을 통해서 나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커뮤니티 에서는 공동구매를 하려면 성인인증을 해야하는 공지가 있어서 그 해당 회원의 나이는 그 회원이 올린 글 때문에 알게되었어요 여기로는 톡 내용 이미지를 첨부를 못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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