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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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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신주 | 조회수 | 8077 |
제 스마트폰과 PC를 해킹하고 엿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개월 지켜본바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론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상대를 해킹 및 스토킹으로 고소 또는 고발하면 어떻게 수사가 진행 되나요.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해야 증거 확보하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증거를 어떻게 확보 할련지.. 흥신소에 의뢰라도 해서 뒷조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심증으로로 고소 고발 했을경우 수사가 진행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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