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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22
작성자 이신주 조회수 8077
제 스마트폰과 PC를 해킹하고 엿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개월 지켜본바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론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상대를 해킹 및 스토킹으로 고소 또는 고발하면 어떻게 수사가 진행 되나요.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해야 증거 확보하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증거를 어떻게 확보 할련지..

흥신소에 의뢰라도 해서 뒷조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심증으로로 고소 고발 했을경우 수사가 진행 되나요.
운영자2019-11-22 16: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사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물증이 없이 심증만으로 고소를 할 경우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이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고죄로 역고소를 맞을 수 있으니 물증을 확보하신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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