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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 이주비 작성일 2019-11-22
작성자 이승용 조회수 8076
세입자인데 모든 조건에서는 다 이주비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이 지하1층에서 3층까지 근린생활이고

4층만 거주용입니다

1층에 거주하는데 조합에서

근린생황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주비를 못 준 다네요

사실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11-22 16: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는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질문자는 이주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은 보통 이주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당사자 사이 이주비를 받지 않도록 특약이 있는 계약인지등) 지급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장의 판결로 결정 되어지는 판단의 영역이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내시려면 합의 내지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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