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재개발 이주비 | 작성일 | 2019-11-22 |
|---|---|---|---|
| 작성자 | 이승용 | 조회수 | 8076 |
세입자인데 모든 조건에서는 다 이주비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이 지하1층에서 3층까지 근린생활이고 4층만 거주용입니다 1층에 거주하는데 조합에서 근린생황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주비를 못 준 다네요 사실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이주비 받을 수 있을까요 |
|
| 다음글 | 문의드립니다 |
|---|---|
| 이전글 | 사망자 PC게임 계정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