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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자 PC게임 계정 상속 작성일 2019-11-21
작성자 정민서 조회수 8083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삼촌의 게임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사망하신지 약 2년이 됐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자기 중복 로그인 사유로 계정이 보호조치 되었고 삼촌의 휴대폰을 해지한 상태라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여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임 계정이 사유재산으로 인정 된다고 들었는데. 직계 가족이 아닌 3촌이 넘는 가족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저나 직계 가족이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회사측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 생일이 지난 고등학생 3학년이고 삼촌의 직계가족은 성인입니다.
삼촌의 직계 유가족 또한 제가 계정을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가능하다면 명의를 옮겨준다고도 하였습니다.
문의를 통해 명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인증이 불가능 하다는 것도 알렸지만 본인인증이 불가하면 아무것도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9-11-21 15: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상속의 문제보다는 양도의 문제로서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관련 행정기관 및 게임 사이트의 문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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