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1-21 |
|---|---|---|---|
| 작성자 | 황의윤 | 조회수 | 8087 |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매매를 앞두고 있고 본계약은 이미 마친상태이며 내년 1월 30일에 명의이전을 한다합니다. 저는 명의가 이전되기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현 집주인과 계약후 명의이전 후에 매수자와 다시 계약) 잔금은 집주인이 변경된 후 2월 15일에 치룰 예정입니다.(현 집주인이 집 구할시간을 달라고하여 2월 15일에 입주 예정입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달라질텐데 매수자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의 등기부등본 사유로 계약 후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쭤봅니다.ㅜㅜ 1. 잔금을 치루기전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 새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2. 현 집주인과 잔금을 모두 치루게 되면 후에 새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