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21
작성자 황의윤 조회수 8087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매매를 앞두고 있고 본계약은 이미 마친상태이며 내년 1월 30일에 명의이전을 한다합니다.

저는 명의가 이전되기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현 집주인과 계약후 명의이전 후에 매수자와 다시 계약) 잔금은 집주인이 변경된 후 2월 15일에 치룰 예정입니다.(현 집주인이 집 구할시간을 달라고하여 2월 15일에 입주 예정입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달라질텐데 매수자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의 등기부등본 사유로 계약 후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쭤봅니다.ㅜㅜ

1. 잔금을 치루기전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 새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2. 현 집주인과 잔금을 모두 치루게 되면 후에 새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건가요?
운영자2019-11-21 10: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잔금일 또는 이사일 이전에 집주인이 변동된다면 임대차계약은 현재 소유자가 아닌 변동되는 새로운 소유자와 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잔금일 또는 이사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해야만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1 10:5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신고문의
이전글 보증인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