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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인 작성일 2019-11-20
작성자 권다빈 조회수 8090
17년 8월에 친언니 300만원 보증을 섰는데 매달 21일 납부.
이전에는 연락이 안왔는데 이번 9월에 한번 연체가 되면서 보증인인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고 있지않아 언니한테 얘기해서 언니가 냈습니다.
그 후 이번 10월 21일에 납부를 못해 연체가 되었는데 대부업체에서 말일부터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0월 초부터 일을 해서 11월 말일에 급여를 타서 제가 대신 납부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초에 한번, 말일에 통화로 한번, 문자로 2번정도)
그래서 11월 말일에 제가 대신 연체금을 납부하겠다고 하고 언니한테도 업체랑 통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업체에서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거냐, 왜 돈을 안준다고 통보하냐
오늘 당장 돈 내라 라고 합니다. 틈만나면 집이나 회사 방문한다고 하고
일하는 중에 통화하기 어렵다 해도 매일 전화에 문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바꾼지 일주일도 안되서 바꾼번호로 또 전화가 옵니다.
원래 번호변경되어도 대부업체에서는 변경된 번호를 알아서 추심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운영자2019-11-20 13: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변경된 연락처는 대부업체라도 마음대로 알수 없을 것이고 연락처를 아시는분이 있어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추심 들어가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주채무자에게 상환 촉구를 하시거나 보증인이 상환해주고 언니분한테 구상금을 청구하시는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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