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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가계약 파기 | 작성일 |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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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선희 | 조회수 | 8090 |
아파트 가계약 파기에 관해 여쭤봅니다. 남편명의 아파트를 아내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 중개인이 아내와 전화를 하였고 매도금액에 대해서만 합의했습니다. 중개인이 남편의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아내가 남편계좌를 메세지로 보냈고 가계약금에 대한 상의없이 매도인이 바로 일정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는 문자를 중개인이 아내에게 보냈고 아내와 계약일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부동산측에 남편과의 의견일치가 안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도 미룬상태입니다. 혹시나 매수를 취소할 의향이 있으면 언제든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위임장도 없고 집주인인 남편과의 연락한번없이 진행된 본 건이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요? 파기하고 싶다면 가계약금에 대해 두배를 배상해야하는 건가요? 임차인 측에서 가계약도 계약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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