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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 전 세입자가 설치한 새시 비용을 청구 작성일 2019-11-19
작성자 김주환 조회수 8082
이번에 지인이 LH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사비로 새시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금 지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인이 그 새시 비용을 부담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만약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어떤식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따지면 되는 건가요?
운영자2019-11-19 16: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자비로 임차물의 구성물에 대해 수리 보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은 소유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지인분은 새로 임차목적물을 임대받은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선의무 또는 유지보수의무 어디에도 해당되는 의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안에서 과거 세입자의 계약자는 LH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지인분이 아닌 LH에 비용 청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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