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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주택 전 세입자가 설치한 새시 비용을 청구 | 작성일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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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환 | 조회수 | 8082 |
이번에 지인이 LH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사비로 새시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금 지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인이 그 새시 비용을 부담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만약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어떤식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따지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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