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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 으로 고용 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서 접수 후 근로 감독관의 조서 작성 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송치 됐습니다 수원지검 검사는 기소 유예 처분을 사업주에게 내렸습니다 저는 벌금형이 내려질 줄 알았는 데 이 경우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항고 인용률이 높아질까요 ? 항고 이유에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던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적힌 이유를 "논리적으로 (?)"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항고 인용률이 높아질까요 ? 아무래도 항고 이유를 몇 문장으로 짧게 쓰는 거 보단 A4 용지 수 장 분량 이상으로 길게 써야 항고 인용률이 높아지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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