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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장 접수 후 항고 인용률 작성일 2019-11-18
작성자 이태호 조회수 8088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 으로
고용 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서 접수 후
근로 감독관의 조서 작성 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송치 됐습니다
수원지검 검사는 기소 유예 처분을 사업주에게 내렸습니다
저는 벌금형이 내려질 줄 알았는 데
이 경우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항고 인용률이 높아질까요 ?
항고 이유에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던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적힌 이유를 "논리적으로 (?)"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항고 인용률이 높아질까요 ?
아무래도 항고 이유를 몇 문장으로 짧게 쓰는 거 보단
A4 용지 수 장 분량 이상으로 길게 써야 항고 인용률이 높아지나요 ?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11-18 15: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항고를 해서 될만한 사안인지는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검토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하며, 불기소이유서 상 검사가 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불기소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박할 증거 및 진술과 법리적인 의견,탄원서등을 준비하고 항고를 진행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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