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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임대차 관련 | 작성일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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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연경 | 조회수 | 8083 |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1) 저희도 모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켜 현재 거주중입니다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니 사람을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 이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은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없는 지요? 밀린 월세 1개월분 이외에 이자분을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2) 2년전 재계약 당시 계약서에 월세가 밀릴 경우 천만원에 대해 월 3%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1년치 이자를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3) 그리고 본 계약서에는 월 125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월 130만원의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초과분에 대해 저희가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는지요? 특히 월세의 경우에도 계약서에 이자를 명시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천만원에 30만원의 이자는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집주인에게 정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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