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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임대차 관련 작성일 2019-11-15
작성자 송연경 조회수 8083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1) 저희도 모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켜 현재 거주중입니다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니 사람을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 이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은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없는 지요?
밀린 월세 1개월분 이외에 이자분을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2) 2년전 재계약 당시 계약서에 월세가 밀릴 경우 천만원에 대해 월 3%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1년치 이자를 제외하고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3) 그리고 본 계약서에는 월 125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월 130만원의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초과분에 대해 저희가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는지요?
특히 월세의 경우에도 계약서에 이자를 명시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천만원에 30만원의 이자는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집주인에게 정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11-15 17: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에 의거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임차권 등기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 이전을 하였거나 짐을 전혀 남겨두지 않은 채 떠나 실효적 지배를 잃은 상황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출입문을 개폐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킬 수 없습니다.
차임에 대한 연체이자약정은 가능하나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인 연24%를 넘는 이자율은 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여 약정된 차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부당이득반환과 보증금반환 등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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