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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에 글남겼는데.. 작성일 2019-11-15
작성자 한지혜 조회수 8109
아래에 문의드립니다 제목으로 글남겼는데 다시 보려하니 비밀번호 걸려있고
마이페이지 1:1 문의에서 보면 제가 올린글 안나옵니다
잘못 올린걸까요?
운영자2019-11-15 12: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본문 아래 작성하신 글에 내용 확인 되셨습니다. 해당 질의 확인후 해당 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11-15 13: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소인이 명확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합리적 증명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정식으로 발부 받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임의제출로서만 가능한데, 협박, 폭행,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압에 의해 임의제출 될 경우 불법증거로서 증거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도 가능합니다.

보복성 여부에 대하여는 고소가 정식으로 진행되면, 관련 입증자료의 검토 후 혐의 인정 여부, 무고죄의 성부 등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5 13:5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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