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1-15 |
|---|---|---|---|
| 작성자 | 한지혜 | 조회수 | 8099 |
저 포함 직원 총3명이서 퇴사 후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넣기 전 미지급분을 지급해줄것을 요청, 이를 지키지 않아 진정을 넣었고 진정 넣은 후에도 두차례정도 지급해줄것을 요청했고, 진정 후 화가났는지 고객들에게 씨발년들 어떻게 죽이지등 욕을 자주하며 고소한다고 하더니대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노무사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명예훼손,영업방해,협박,절도 등으로 고소장 작성중이며 변호사에게 녹화 녹취 증언 등 증거자료 변호사에게 넘겼으며 '다수가 접속하여 대화를 나눈 단톡방' 문자 내용들 또한 경찰에 조사의뢰하여 제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증거등이 있다며 추가고소한다는 내용입니다.저희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문자로 공갈협박 정신적고통으로 추가 고소도 할 수 있다합니다. 돈 제대로 못받아서 고용부에 진정 넣었다고..이렇게까지 한다고합니다. 저희한테는보복소송으로밖에는 안보입니다. 다수가 접속하여 대화를 나눈 단톡방은 대표를 제외한 친한 직원들끼리(현,모두퇴사)사담을 나누는 지극히 사적인공간입니다. 이것도 경찰에서 수색할수있나요 대표가 보낸 문자도 협박, 그리고 보복소송으로 볼 수 있나요 |
| 다음글 | 아래에 글남겼는데.. |
|---|---|
| 이전글 | 중간관리자의 업무방해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