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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15
작성자 한지혜 조회수 8099
저 포함 직원 총3명이서 퇴사 후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넣기 전 미지급분을 지급해줄것을 요청, 이를 지키지 않아 진정을 넣었고 진정 넣은 후에도 두차례정도 지급해줄것을 요청했고, 진정 후 화가났는지 고객들에게 씨발년들 어떻게 죽이지등 욕을 자주하며 고소한다고 하더니대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노무사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명예훼손,영업방해,협박,절도 등으로 고소장 작성중이며 변호사에게 녹화 녹취 증언 등 증거자료 변호사에게 넘겼으며 '다수가 접속하여 대화를 나눈 단톡방' 문자 내용들 또한 경찰에 조사의뢰하여 제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증거등이 있다며 추가고소한다는 내용입니다.저희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문자로 공갈협박 정신적고통으로 추가 고소도 할 수 있다합니다. 돈 제대로 못받아서 고용부에 진정 넣었다고..이렇게까지 한다고합니다. 저희한테는보복소송으로밖에는 안보입니다. 다수가 접속하여 대화를 나눈 단톡방은 대표를 제외한 친한 직원들끼리(현,모두퇴사)사담을 나누는 지극히 사적인공간입니다. 이것도 경찰에서 수색할수있나요
대표가 보낸 문자도 협박, 그리고 보복소송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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