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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접촉사고(음주운전) 작성일 2019-11-13
작성자 정재현 조회수 8101
11월10일경 강릉에서 지인을 태워서 운전중 차량접촉사고가났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도하고 보험 불러서 보험처리를하려했지만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상태고 개인합의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병원가서 진단은 해봤지만 기본적인 2주 나왔습니다
술에 민감한 직업인지라 사실을 말했으면 그냥 넘어갔을수있는문젠데 처음엔 술도 안마셨다하고 음주측정해서 걸린것입니다
알콜농도 0.102% 였습니다
어제 전화와서 합의금으로 200부르고 사정봐달라는데 괘씸해서 저는 받을수있는만큼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야근도있고 수당도 받아야하는데 물리치료하느라 받지도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11-14 14: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사절차적으로 합의금에 대한 산정 제한은 없으며, 따라서 양측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치료비 및 일실손해에 약간의 위자료 등을 산정하시어 합의에 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은 사건 당사자의 경제력, 사회적 위치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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