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2017.12.21) 삼모바일이라는 업체로부터 인터넷 상품 가입을 했는데 몇개월 지나고 보니 사기를 당한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고민하던 중 도담티엘씨(자기 회사도 도용당해서 피해자라고함 알고보니 협력업체 관계)라는 업체에서 저에게 유 무선으로 상품가입후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 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업점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모두 환수조치 당하게 되어 영업점이 피해가 발생하니 6개월만이라도 실사용한 후 해지해주시면 민형사상의 법적 처분은 없으며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귀하가 받은 현금으로 상쇄되므로 6개월 사용 후 해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6개월이 되던 날 해지를 하고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 전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제 앞으로 법무법인 한일쪽에서 내용증명 등기를 보냈더군요. 확인해보니 사기죄의 공모 행위에 해당하며 공모에 이른다고 볼수없을지라도 삼모바일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환수금 344,000원 및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700,000원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Y13858J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