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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터넷 가입 사기 관련 손해배상청구 | 작성일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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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우 | 조회수 | 8095 |
2017.12.21) 삼모바일이라는 업체로부터 인터넷 상품 가입을 했는데 몇개월 지나고 보니 사기를 당한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고민하던 중 도담티엘씨(자기 회사도 도용당해서 피해자라고함 알고보니 협력업체 관계)라는 업체에서 저에게 유 무선으로 상품가입후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 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업점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모두 환수조치 당하게 되어 영업점이 피해가 발생하니 6개월만이라도 실사용한 후 해지해주시면 민형사상의 법적 처분은 없으며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귀하가 받은 현금으로 상쇄되므로 6개월 사용 후 해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6개월이 되던 날 해지를 하고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 전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제 앞으로 법무법인 한일쪽에서 내용증명 등기를 보냈더군요. 확인해보니 사기죄의 공모 행위에 해당하며 공모에 이른다고 볼수없을지라도 삼모바일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환수금 344,000원 및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700,000원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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