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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가입 사기 관련 손해배상청구 작성일 2019-11-13
작성자 조현우 조회수 8095
2017.12.21) 삼모바일이라는 업체로부터 인터넷 상품 가입을 했는데 몇개월 지나고 보니 사기를 당한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고민하던 중 도담티엘씨(자기 회사도 도용당해서 피해자라고함 알고보니 협력업체 관계)라는 업체에서 저에게 유 무선으로 상품가입후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 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업점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모두 환수조치 당하게 되어 영업점이 피해가 발생하니 6개월만이라도 실사용한 후 해지해주시면 민형사상의 법적 처분은 없으며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귀하가 받은 현금으로 상쇄되므로 6개월 사용 후 해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6개월이 되던 날 해지를 하고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 전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제 앞으로 법무법인 한일쪽에서 내용증명 등기를 보냈더군요. 확인해보니 사기죄의 공모 행위에 해당하며 공모에 이른다고 볼수없을지라도 삼모바일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환수금 344,000원 및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700,000원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네요.
운영자2019-11-14 10: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측의 무리한 청구로 보여집니다.
6개월 가입유지후 해지한 것에 대해 사기죄의 공모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입유지후 해지하게된 것에 대해 도담티엘씨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공모관계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이심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않으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오히려 피해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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