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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자치기구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려는 ''''가'''' 후보자가 있습니다. ''''가'''' 후보자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A 동아리''''에서 활동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현재 11월 까지 9개월째 ''''B 동아리''''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희 자치기구(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 세칙 부분을 보면 ''''제 4조(자격) 2. 선거 등록일을 기준으로 동아리 활동이 1년 이상인 자로 현재 활동중인 자''''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할 때 현재 활동중인 소속 동아리를 명시하게 되어있으며, 선거관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써서 낸 소속 동아리를 통해 선거 자격을 판단합니다. ''''가''''후보자가 소속동아리에 ''''A 동아리''''와 ''''B 동아리''''를 모두 적어 냈다면 ''''A 동아리''''를 현재 소속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고 소속 되어있는 ''''B 동아리''''에서의 활동만을 가지고 후보자 자격을 판단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A 동아리'''':현재 활동중이지 않음 -> 자격 없음 ''''B 동아리'''':활동 기간이 1년 미만임 -> 자격 없음 으로 판단해도 무방한가요? 증거:현재 ''''가''''후보자가 ''''A 동아리''''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할 2019년 3월~현재까지 재학생 회원 명단에 ''''A동아리'''' 회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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