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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교 자치기구 선거 후보 출마 자격 문의 작성일 2019-11-13
작성자 선거관리위원회 조회수 8098
대학교 자치기구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려는 '가' 후보자가 있습니다.
'가' 후보자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A 동아리'에서 활동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현재 11월 까지 9개월째 'B 동아리'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희 자치기구(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 세칙 부분을 보면
'제 4조(자격) 2. 선거 등록일을 기준으로 동아리 활동이 1년 이상인 자로 현재 활동중인 자'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할 때 현재 활동중인 소속 동아리를 명시하게 되어있으며, 선거관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써서 낸 소속 동아리를 통해 선거 자격을 판단합니다.

'가'후보자가 소속동아리에 'A 동아리'와 'B 동아리'를 모두 적어 냈다면 'A 동아리'를 현재 소속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고 소속 되어있는 'B 동아리'에서의 활동만을 가지고 후보자 자격을 판단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A 동아리':현재 활동중이지 않음 -> 자격 없음
'B 동아리':활동 기간이 1년 미만임 -> 자격 없음 으로 판단해도 무방한가요?

증거:현재 '가'후보자가 'A 동아리'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할 2019년 3월~현재까지 재학생 회원 명단에 'A동아리' 회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중
운영자2019-11-14 09: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선거법 제4조(자격)2에 따르면 선거 등록일을 기준으로 동아리 활동이 1년 이상인 자로 '현재 활동중인 자'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 2항은 동아리활동이 1년이상인자는 누적개념입니다. 과거에 활동한 경력까지 합쳐서 1년이상인자이고, 어느 동아리에 관계없이 1년이상이면서 현재 활동중인자입니다.
그러므로 A,B동아리를 합쳐서 1년이상이고 현재 활동중이니 후보로서 적격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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