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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계약취소 작성일 2019-11-13
작성자 송해룡 조회수 8109
중개보조원에게 건축물대장을 받지 못했고 문자로 등기는 받았으나,등기상 2종근린생활은 명시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또한 제가 빌라를 소유함에 있어 발생하는 취등록세(700만원)를 대신 내주었어요. 저를 현혹하기위해..
-.-.-.-quote-.-.-.-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음)을 통해 제가 임대 중이던 가게와 빌라를 교환 했습니다.
교환당시 매도인 없이 중개보조원과 했고 매도인에게 위임받았다고 했습니다.(위임장 받지 못함)
교환 거래후 1년이 지나시점에 교환한 빌라가 근린생활시설로 불법건축물 임을 확인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실을 토대로 중개보조원에게 항의 했지만
중개보조원은 자기는 구두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제가 고소를 한다고하니 본인이 다시 팔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시점에 아직 빌라 처분을 하지 못했고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한
운영자2019-11-13 16: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설명의무가 있으며 먼저 확인해보시고 사안대로라면 불법으로 인해 해당건물을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 때에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파악이 가능한 사안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그러한 사유를 들어 매도자에게 대금감액 청구는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불법사실을 안지 6개월이 지났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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