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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쭤봅니다. 작성일 2019-11-13
작성자 김이박 조회수 8097
술자리에서 말다툼.

가해자가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저의 얼굴이 찢어져, 경찰이 불러준 엠블타고 응급실가서 처치후 성형외과가서 50바늘을 꿰맨상태입니다.

각자 진술을 했음.
증인있음.목격자있음.
가해자는 본인은 맥주병으로 때린적이없다고 주장.

경찰서에서 검찰서로 넘어감.
검찰수사관이 형사합의 진행해줄수없다고함.
이유는 가해자가 본인이 그러지않았다고하여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도와줄수없다고함.

이대로 검사에게 넘어간다고합니다
가해자에게 따로연락가는것도 없다고합니다.

이대로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고. 집행유예나 이런걸로 종료될시, 저는합의한번 하지못하고 제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상대는 합의 의사가없는지 이주째연락이없습니다.


이대로종결되면 제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하는데,
이길수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평생지워지지않을 상처가 여자얼굴에 남았는데..
치료비도 앞으로의 상처없애는 비용도 피해자가 다부담해야하나요ㅠㅠ? 민사로 가면 위내용으로 제가이길수있을까요?

맥주병 맞기전, 제가 물인지 맥주를 그 가해자쪽으로 부었다고합니다!! 둘다 음주상태입니다
운영자2019-11-13 10: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본장 내용속 가해자측의 행동이 입증 된다는 가정하에,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합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음용수를 부은 행동에 대해서도 폭행죄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 죄를 면치는 못할것으로 보여지나,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죄목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처벌 받으시더라도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보신다면 각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전과에서 삭제되며 현재 취업준비중이시거나 벌금형에 결격사유가 있는 직장이 아니시라면 양형에 관해서는 굳이 합의를 보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경우 합의 전까지 정확한 치료비 추정이 안될 것으로 보여지며,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는곳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사항은 가해자측과 사전 합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별도로 민사를 진행하셔서 보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 진행 사항을 어느정도 참작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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