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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쭤봅니다. | 작성일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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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이박 | 조회수 | 8097 |
술자리에서 말다툼. 가해자가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저의 얼굴이 찢어져, 경찰이 불러준 엠블타고 응급실가서 처치후 성형외과가서 50바늘을 꿰맨상태입니다. 각자 진술을 했음. 증인있음.목격자있음. 가해자는 본인은 맥주병으로 때린적이없다고 주장. 경찰서에서 검찰서로 넘어감. 검찰수사관이 형사합의 진행해줄수없다고함. 이유는 가해자가 본인이 그러지않았다고하여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도와줄수없다고함. 이대로 검사에게 넘어간다고합니다 가해자에게 따로연락가는것도 없다고합니다. 이대로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고. 집행유예나 이런걸로 종료될시, 저는합의한번 하지못하고 제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상대는 합의 의사가없는지 이주째연락이없습니다. 이대로종결되면 제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하는데, 이길수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평생지워지지않을 상처가 여자얼굴에 남았는데.. 치료비도 앞으로의 상처없애는 비용도 피해자가 다부담해야하나요ㅠㅠ? 민사로 가면 위내용으로 제가이길수있을까요? 맥주병 맞기전, 제가 물인지 맥주를 그 가해자쪽으로 부었다고합니다!! 둘다 음주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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