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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계약취소 | 작성일 |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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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해룡 | 조회수 | 8130 |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음)을 통해 제가 임대 중이던 가게와 빌라를 교환 했습니다. 교환당시 매도인 없이 중개보조원과 했고 매도인에게 위임받았다고 했습니다.(위임장 받지 못함) 교환 거래후 1년이 지나시점에 교환한 빌라가 근린생활시설로 불법건축물 임을 확인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실을 토대로 중개보조원에게 항의 했지만 중개보조원은 자기는 구두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제가 고소를 한다고하니 본인이 다시 팔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시점에 아직 빌라 처분을 하지 못했고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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