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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계약취소 작성일 2019-11-12
작성자 송해룡 조회수 8130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음)을 통해 제가 임대 중이던 가게와 빌라를 교환 했습니다.
교환당시 매도인 없이 중개보조원과 했고 매도인에게 위임받았다고 했습니다.(위임장 받지 못함)
교환 거래후 1년이 지나시점에 교환한 빌라가 근린생활시설로 불법건축물 임을 확인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실을 토대로 중개보조원에게 항의 했지만
중개보조원은 자기는 구두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제가 고소를 한다고하니 본인이 다시 팔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시점에 아직 빌라 처분을 하지 못했고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한지요??
운영자2019-11-13 09: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표의자(귀하)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귀하께 중과실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결론적으로 중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자격 없는 중개인의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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