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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통사기 작성일 2019-11-12
작성자 양은주 조회수 8107
안녕하세요 제가 한 7월달쯤 대출이 처음으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을때쯤 전화가 와서 자기랑 계약하자 하고 계약조건이 핸드폰을 가개통하고 제가 핸드폰비를 내면서 대출을 받고 2개월 뒤에 원금을 갚고 나면 핸드폰도 같이 해지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핸드폰은 개통이 되었는데 저는 대출을 받지 않아 해지시켜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돈이 빠져나가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착신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통신사에 전화했을때 통신사에서는 대리점이 아닌 본사에서 한거라 정지나 해지는 못한다고 경찰에 신고해야만 가능하다하고 신용뭐시기에서는 신고랑 미납이랑은 별개니까 미납먼저 해결하라고하는데 지금 핸드폰은 2개가 개통이 되어서 하나는 핸드폰비를 다 지불이 되었고 하나는 미납생태여서 채무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사람 이름을 아는것도 아니라서 난감 합니다
운영자2019-11-13 09: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건 관련 입증 자료(문자, 녹취, 카톡, 지출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담당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요금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절차로서 개통되었으므로,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향후 피의자를 통해 손해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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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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