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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된 오토바이 접촉 사고 작성일 2019-11-12
작성자 RJH 조회수 8107
본인 오토바이를 주차장 주차선 안에 세로로 주차 해놓았는데
(*오토바이 뒷좌석에 물건 적재를 위해 '짐받이'로 개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고차가 오토바이 뒷부분의 개조된 위치를 치고 지나가면서
오토바이는 전면 부분이 일부 파손되고 오토바이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일단 봉고차 차주는 보험사를 통해 오토바이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개조된 부분 때문에 사고가 유발됬으니 책임을 묻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오토바이 개조된 부분이 사고를 유발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운영자2019-11-12 11: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불법개조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거 벌금 등이 부과될 순 있으나,
주차 지정구역에 본인 과실 없이 정확히 주차하였다면 불법 개조를 이유로 과실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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