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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고 사건번호로 확인해보니까 제3채무자에 회사는 등록이 안되있구요 도달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확정일은 공란이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회사가 제3채무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가 안오나요? 이후에도 급여 압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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