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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일 2019-11-11
작성자 정슬우 조회수 81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고
사건번호로 확인해보니까 제3채무자에 회사는 등록이 안되있구요
도달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확정일은 공란이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회사가 제3채무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가 안오나요?
이후에도 급여 압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수있나요?
운영자2019-11-11 15: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회사가 제3채무자가 아니므로 회사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절차로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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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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