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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각서 공증 효력 작성일 2019-11-11
작성자 이희정 조회수 8105
결혼생활1년
아파트 공동명의
자녀없음

결혼생활 1년동안 남편의 유흥업소 2회 출입으로 이혼하려고하다가 마지막으로 합의서,각서를 써서
한번만 더 출입하거나 외박할 경우 협의이혼과 아파트명의를 제 명의로 바꾼다는 각서를 쓰랴고하는데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11-11 13: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각서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각서의 작성 목적과 상호이행의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각서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각서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을 하시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도 안되며 각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상호협의하에 녹취,녹화하는 것도 각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이며 각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각서인 본인 이외에 입회인을 두거나 각서에 공증을 받으시면 판결 이전에 강제집행력을 가지게 되며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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