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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부각서 공증 효력 | 작성일 | 2019-11-11 |
|---|---|---|---|
| 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8105 |
결혼생활1년 아파트 공동명의 자녀없음 결혼생활 1년동안 남편의 유흥업소 2회 출입으로 이혼하려고하다가 마지막으로 합의서,각서를 써서 한번만 더 출입하거나 외박할 경우 협의이혼과 아파트명의를 제 명의로 바꾼다는 각서를 쓰랴고하는데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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