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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 1학년이지만 빠른 년생이라 19살(만 18세)입니다. 애초에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하셔서 부모님 동의 없이 bj 계약을 했어요. 계약할 때 계약금은 안 받았고 방송 스튜디오(집), 방송 장비, 생활비 하루 2만원(카드 만들어서 주셨어요 하지만 하루에 2만원 쓰는 날은 거의 없었고 덜 쓰거나 안 쓰거나 했고요) 받았어요. 계약을 한 날은 2019년 10월 24일이지만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내년 제 생일이 지나는 날인 2020년 1월 18일부터 방송을 하기로 계약서에 썼고요.. 플랫폼과 협의가 됐다고 제 나이에도 음악방송은 할 수 있으니까 방송을 하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막상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성인인증이 안돼서 지금 방송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계약서도 2부를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계약서를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무실에 와서 보고 가라고만 하셔요.. 내년에 벗는 방송을 해야 해서 벗는 방송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위약금(여태 대충 들어간 비용 700+변호사 선임비용) 물어야 한다고 해서 계약도 못 파기 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위약금 물고 계약 끝내자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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