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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계약 작성일 2019-11-11
작성자 김온유 조회수 8106
현재 대학생 1학년이지만 빠른 년생이라 19살(만 18세)입니다. 애초에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하셔서 부모님 동의 없이 bj 계약을 했어요. 계약할 때 계약금은 안 받았고 방송 스튜디오(집), 방송 장비, 생활비 하루 2만원(카드 만들어서 주셨어요 하지만 하루에 2만원 쓰는 날은 거의 없었고 덜 쓰거나 안 쓰거나 했고요) 받았어요. 계약을 한 날은 2019년 10월 24일이지만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내년 제 생일이 지나는 날인 2020년 1월 18일부터 방송을 하기로 계약서에 썼고요.. 플랫폼과 협의가 됐다고 제 나이에도 음악방송은 할 수 있으니까 방송을 하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막상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성인인증이 안돼서 지금 방송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계약서도 2부를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계약서를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무실에 와서 보고 가라고만 하셔요.. 내년에 벗는 방송을 해야 해서 벗는 방송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위약금(여태 대충 들어간 비용 700+변호사 선임비용) 물어야 한다고 해서 계약도 못 파기 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위약금 물고 계약 끝내자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부
운영자2019-11-11 11: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서 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이하 함축),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요 근로조건(제17조)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7조 제3항). 이에 위반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114조 제1호, 제115조. 양벌규정).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파기등 위약금 관련 사안은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관계법률의 정확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안이며, 질의 내용이 누락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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