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이런경우 작성일 2019-11-10
작성자 Koko 조회수 8106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3월 그만두었던 한 연예회사에서 제가 관리했던 소속 탤런트가 퇴사한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던도중 매니져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A라는 친구는 연예인은 아니고 연예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이며 안무가 입니다.

그녀가 연락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때에는 당시 저도 프리랜서였고, 그로 인해서 그녀에게 단돈한푼 받지 않고 몇개월동안 그녀의 매니져일을 봐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던중 올해 3월 제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일본에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경비를 다 내는거였고 그녀가 워크샵이라는(해외에서 유로로 댄스레슨을 하는)하는 이벤트를 도쿄2회/오사카1회로 진행하게 되었고 저는 1회당 A에게 페이 50만원을 주기로 하여 총 그녀는 150만원을 저에게 받으면 되는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중에 도중에 A가 프로모션 비디오, 사진(프로필/화보)을 하고 싶다고 하여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워크샵을 진행한 임금 150만원을 영상촬영및 제작과 사진촬영에 사용할 수 있냐
운영자2019-11-11 09: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질의 내용이 누락되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 확인후 재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