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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억울하고 분하네요 작성일 2019-11-08
작성자 질문자 조회수 8118
사업을 하기위해 부동산사장님 통해 땅을 구매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에 부동산사장님께 구매할 토지가 문제는 없는지 시청에 각부서에 확인해서 문제는 없는지 수차례 질문했습니다 결국 문제없다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이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시청 문화재과에서 그 땅은 문화재 조사해봐야하는 땅이니 표본조사를 하라고해서 5백만원 들여서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발굴가치있는 문화재가 나와서 발굴을 해야하는데.. 견적이 5천5백만원 추가되더라구요.시청직원에게 물어보니 문화재는 토지이용계획원에 안나올수있으나 http://gis-heritage.go.kr/indexMain.do 위 링크에서 누구에게나 확인이 가능하며 심지어 제가 검색해보니 https://investnote8.tistory.com/m/39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이더라구요
문제는 부동산사장님입니다 거래 끝났으니 중개수수료 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부동산사장님이 중개전에 문화재에 대한 고지를 안해주어 현금6천만원가량 손해를 본 점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건 안타깝지만 본인은 책임없다고 합니다.너무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자2019-11-11 12: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문화재에 대한 사항이 명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항을 고지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주장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당사자간의 협의, 관련 행정기관 및 조정기관의 문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혹은 지자체 민원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력을 우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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