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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11-08
작성자 이영훈 조회수 8116
제 지인이 주변을 수소문 하고 다니길래 저라도 도움 되고 싶어 여기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A,B,C 셋이 음주운전에 걸렸으나 혐의 입증은 되지 않아 기소 되었어도 따로 벌금은 청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A가 서류 훼손한 건에 대해서만 벌금 300이 나왔다 했고요. 이에 대해 A는 벌금을 나눠 내는 게 맞다고 이야기 했고 B,C는 적은 돈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으나 A는 둘이 제안한 금액보단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냐고 한 상태랍니다. 또한 A는 기한을 정해주고 그 때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B,C는 이게 소송이든 뭐든 개인적으로 A가 신고할 수 있는 명분이 해당되는 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소 결과는 10월 초,중순에 벌금형이 나온 상태입니다. 해당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문의 드렸었는데, a 한테서 진정서 낼 예정이니 각자 벌금 내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진정서 낼 경우 상황이 달라질까요? (기소되었던 재판이 벌금형으로 종료됐으나 다시 진행될 수 있거나 하는 거요!)
운영자2019-11-08 16: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음주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일수도 있으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재심사유가 될지는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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