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이혼시 재산 분할 문의 작성일 2019-11-07
작성자 1234 조회수 8110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 관련해서 무료상담 신청합니다. 부모님은 30년 정도 함께하셨지만 현재 협의 이혼을 진행중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의 귀책은 어머니6:아버지4 정도로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두 분의 의견이 달라 확인차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1)아파트 1채: 부모님 공동명의/ 당장 매매할 생각은 없음/ 2~5년 후 매매 예정
2)아버지 연금: 어머니는 주부이시며 연금이 월 4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1)아버지: 연금은 25년이상 혼인관계였기에 법적 기준을 나눠 최소금액 160만원을 주겠다./ 집은 공동 명의이니 추후 매매시 분할에 큰 무리가 없다.
2)어머니: 연금 최소금액은 말이 안되며 반반 나눠야겠다./ 이혼 후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재혼 시 현재 일궜던 모든 재산에 대한 귀속을 현재 가족들 안에서만 분할하고 싶다. (아버지 법적 재혼 후 사망시 새 배우자가 재산의 70%을 가져간다고 알고계심/ 아파트가 4억일 경우 2억 2억 나눈 후 2억의 70%를 새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음.)
연금과 아파트의 분할에서 어떤 의견이 맞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11-08 12: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연금은, 아버지께서 연금 가입한 기간을 분모로, 그 기간 중 혼인기간을 분자로 한 뒤, 0.5를 곱하여 분할 비율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분할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이 방식으로 분할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정도라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5:5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공동명의이므로, 현재 명의를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이혼 후 재혼을 하신다면, 재혼 배우자는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리 이를 제한하거나,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8 12:5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문의 드립니다.
이전글 압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