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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9-11-07
작성자 CKH 조회수 8110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안녕하세요.
저는 금제융거래법위반으로(카드전달) 판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판결로는 1년 집행유예인데요.
2017년 11월 말에 판결이 나서 지금은 집행유예도 끝났습니다.
제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집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경력단절된지 10년이 넘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알아보며 다니던 중에
생활비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임시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재택근무로 알아보던중에
의류외 쇼핑몰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류 쇼핑몰 회사는 세금절감을 위해
타계좌로 회사 판매금액을 입금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카드만 대여해 주면 된다는 모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사쇼핑몰 판매 금액을 받기 위한 용도라고 하여
여러차례 안전을 위해 물어보고 하긴 했는데
알고보니 이 업체가 중고나라에서 물건만 올리고
물건값만 받고 물건을 배송해 주지 않는 사고를 친 사기꾼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연류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기친 금액대가 1억 8천여 만원 정도 됩니다.
저와 스무살 어린 대학생 남자와 이 일을 진행시킨 남자
세 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몇명의 사람들이 신고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활동을 통하여 생기는 수입을
제 계좌로 받게 될텐데 이 사건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제 명의로 된 재산에 압류를 10년 동안 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명의로 계좌외에 압류를 걸어놨는지를 알수가 없는 상태인지라
경제활동 및 계좌 사용등 제 명의로된 것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제 명의로 압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압류에 묶여 사느니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손해를 본 그 분들께
법 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배상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2019-11-08 12: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압류의 여부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좌 압류의 경우 관련 은행에 가셔서 해당 사안에 관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압류가 걸려있는지, 어디에서 압류가 걸렸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고와 합의를 보신후 원고가 직접 배상명령신청취하서를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면 취하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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