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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5일 3박 4일 캠핑카 대여를 하고 당일 사고(구조물 충돌)로 인해 차량을 보험처리 계약서 상 자차한도 1,213만원. 면책료 100만원 수기표기, 휴차보상료 일 운행료 18만원으 80%인 14만원 구두언급 정비센터 입고 후 2,000만원 견적발생. 카센터 사장과 캠핑카 사장의 구두합의로 1200만원에 수리진행- 녹취,문자확보. 하지만, 보험사에서 해당차량의 자차한도는 900만원(사고발생시점으로 변경)이라고 통보. 캠핑카 사장은 자차한도 900만원을 넘어서는 차량수리비(300만원) 청구. 저의 입장은 1. 계약서상의 자차한도 1,213만원을 적용해야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수리비는 낼 수 없다. 2. 휴차보상료가 캠핑카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일일 대여요금 18만원의 80%는 부당하다. 전년 동기대비 혹은 해당기간의 매출에 맞게 지불하겠다. 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휴차보상요율 적용하자. 3. 3박 4일 총 83만원 사용료 지불. 사고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금액(해약금제외) 환불요청 4. 법정 휴차보상기일 30일 한도가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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