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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캠핑카 렌트 후 사고발생으로 인한 분쟁 작성일 2019-11-07
작성자 장근호 조회수 8125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5일 3박 4일 캠핑카 대여를 하고 당일 사고(구조물 충돌)로 인해 차량을 보험처리

계약서 상 자차한도 1,213만원. 면책료 100만원 수기표기, 휴차보상료 일 운행료 18만원으 80%인 14만원 구두언급

정비센터 입고 후 2,000만원 견적발생. 카센터 사장과 캠핑카 사장의 구두합의로 1200만원에 수리진행- 녹취,문자확보.

하지만, 보험사에서 해당차량의 자차한도는 900만원(사고발생시점으로 변경)이라고 통보.

캠핑카 사장은 자차한도 900만원을 넘어서는 차량수리비(300만원) 청구.

저의 입장은 1. 계약서상의 자차한도 1,213만원을 적용해야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수리비는 낼 수 없다.

2. 휴차보상료가 캠핑카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일일 대여요금 18만원의 80%는 부당하다. 전년 동기대비
혹은 해당기간의 매출에 맞게 지불하겠다. 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휴차보상요율 적용하자.

3. 3박 4일 총 83만원 사용료 지불. 사고 첫날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금액(해약금제외)
환불요청

4. 법정 휴차보상기일 30일 한도가 맞는지 여부.

운영자2019-11-07 16: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서상의 자차한도를 적용하시면 되실것으로 보이며 휴차보상료는 통상 수리 입고 시점부터 출고 시점 까지만 적용됩니다.
휴차보상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휴차로 인해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용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조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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